서안씨 블로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 


9월 28일 자로 시행되면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행된지 이틀째 된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 불리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일반인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에 놓여져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라고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 차원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접대하거나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의 금품수수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해당 대상의 배우자 등


사실상 전국민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3, 5, 10 이하도 금지되는 사람 이 있다.


교사, 학부모, 학생 과 경찰 등 수사기관 관련자 이다.


결론은 꼭 "내가 먹은건 내가" 더치페이 해야만 한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니 잘 알고 대처하자.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